제 1 장 총 칙
제1조 |
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(약칭 KSR)라 한다. |
제2조 |
(목적) 본 학회는 철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,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 |
(사무소 소재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회를 둘 수 있다. |
제4조 |
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학술논문집, 학회지 및 기술정보자료의 간행
2. 학술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견학, 시찰
3.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
4. 철도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, 기술지도, 자문, 평가
5. 철도에 관한 우수한 업적 표창 및 장학사업
6. 국가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
7. 철도 정책에 대한 홍보, 조사 및 건의
8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본 학회는 이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,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,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|
제 2 장 회 원
제5조 |
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)
①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 |
제6조 |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 |
제7조 |
(회원의 자격)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,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정회원: 정규 대학에서 철도 분야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.
② 학생회원: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 전일제 석·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.
③ 명예회원: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, 또는 본 학회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④ 특별회원: 본 학회의 활동에 동의하여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서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.
⑤ 단체회원: 본 학회의 논문집, 학회지, 기타 학술간행물을 정기구독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. |
제8조 |
(회비)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.
① 입회비,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 연회비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,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|
제9조 |
(권리와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학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① (권리)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학회의 권익을 고루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, 특별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, 피선거권, 및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② (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(1)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 의무
(2) 회비 납부의 의무
(3)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|
제10조 |
(자격정지 및 복권)
① (정권회원)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② (권리회원) 정회원 가운데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와 정권회원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회원을 권리회원으로 칭한다.
③ 정권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④ 정권회원이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.
⑤ 필요한 경우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 |
제11조 |
(회원의 자격상실) 본 학회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① 사망
② 탈퇴
③ 제명 |
제12조 |
(탈퇴) 본 학회 회원 중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. |
제13조 |
(제명) 회원 중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,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|
제 3 장 임 원
제13조 |
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, 감사 2인, 수석부회장 1인, 부회장 약간 명과 이사로 구성하며, 임원의 정수는 80인 이내로 정한다.
② 등재이사는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순으로 포함한다. |
제15조 |
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①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에서의 선출을 걸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이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,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,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, 그 외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|
제16조 |
(임원의 임기)
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.
②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.
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.
(1) 회장의 잔여임기 발생 시 수석부회장, 총무부회장,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(2) 부회장: 회장이 임명
(3) 이사: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임명
(4) 감사: 평의원회에서 선출 |
제17조 |
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.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,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은 차년도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.
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업무를 심의하며,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 |
제18조 |
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①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
③ 제①항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임원 및 평의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.
④ 제③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. |
제19조 |
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. |
제19조 |
(명예회장) 본 학회는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명예회장 위촉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|
제 4 장 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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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절 총칙 |
제21조 |
(회의의 의결) 본 학회의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,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위한 의사 정족수,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은 이 정관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.
① (의사정족수) 회의는 출석 대상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 (의결정족수)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만족한 상태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③ (위임)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의 출석 대상자가 직접 또는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 |
제22조 |
(회의록) 본 학회의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하고, 의장 및 참석 이사 3인 이상이 날인한 다음 사무국에서 보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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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총회 |
제23조 |
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 |
제24조 |
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②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
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④ 회장의 해임, 수석부회장의 인준 및 해임
⑤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주요사항 |
제25조 |
총회의 의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, 총무부회장,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 |
제26조 |
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말 전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이전까지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통지해야 한다. |
제27조 |
(총회소집의 특례)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.
①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권리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③ 제17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④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|
제28조 |
(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) 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권리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의결은 참석한 권리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권리회원이 직접 또는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 |
제29조 |
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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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평의원회 |
제30조 |
(평의원회 의결사항)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 평가
② 사업의 실적 및 계획
③ 회장의 해임
④ 수석부회장 선출 및 해임
⑤ 총회에 제출할 의안
⑥ 기타 주요사항 |
제31조 |
(평의원회 구성)
① 평의원회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,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.
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부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.
③ 평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|
제32조 |
(평의원회의 소집)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, 의안을 명시하여 모든 평의원에게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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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절 이사회 |
제33조 |
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, 사업, 연구, 편집, 예산결산, 학술 등의 업무 의결에 관한 사항
② 총회 및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
③ 수석부회장후보의 의결
④ 학회 지회의 설치
⑤ 연구소, 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
⑥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
⑦ 기타 주요사항 |
제34조 |
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역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, 총무부회장,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. |
제35조 |
(이사회 소집)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, 의안을 명시하여 모든 이사에게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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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절 운영위원회 |
제36조 |
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
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, 사업, 연구, 편집, 예산결산, 학술 등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
③ 이사의 선출
④ 기타 주요사항 |
제37조 |
(운영위원회의 구성)
① 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,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, 총무부회장,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. |
제38조 |
(운영위원회 소집)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 |
제 5 장 위 원 회
제39조 |
(위원회 설치)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, 분과위원회, 인사위원회,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제40조 |
(편집, 분과, 인사 및 특별 위원회의 운영)
① (편집위원회)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지 및 논문지 등의 편집활동을 수행하며, 이를 주관하기 위하여 간행물별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(분과위원회) 본 학회에 차량기계분과위원회, 전기신호분과위원회, 궤도토목분과위원회, 정책운영분과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.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발표회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③ (인사위원회) 인사위원회는 본 학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④ (특별위원회)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단기 기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|
제41조 |
(위원장의 위촉 및 기능)
① 편집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위촉한다.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약간 명의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활동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 |
제42조 |
(위원회 운영규정) 편집위원회, 분과위원회, 인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|
제 6 장 사무국 및 직원
제43조 |
(사무국) 본 학회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. |
제44조 |
(사무국 운영) 본 학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“사무국운영규정”에 따른다. |
제7장 자산 및 회계
제45조 |
(적용) 본 학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학회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다만, 학회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. |
제46조 |
(회계기준과 회계단위)
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,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회계단위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③ 특별회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 |
제47조 |
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①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 및 종신회비
②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
③ 기부금품
④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
⑤ 기타 수입 |
제48조 |
(예산 및 결산)
①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, 평의원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② 결산사항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결산은 평의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③ 학회는 기부금품에 관한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|
제49조 |
(보고) 매년도 결산사항 및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는 총회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|
제50조 |
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. |
제8장 보칙
제51조 |
(분회)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|
제52조 |
(부설연구소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|
제53조 |
(고문 및 자문) 본 학회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. |
제54조 |
(해산)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권리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. |
제55조 |
(정관개정)
①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(1) 권리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
(2)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
(3) 이사회의 의결
②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가 직접 또는 우편(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 등 포함)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 |
제56조 |
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 |
제57조 |
(잔여재산 처리)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. |
제58조 |
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과 평의원회 승인으로 정한다. |
제59조 |
(세부규정) 학회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 |
부칙
제1조 |
(경과조치) 이 정관을 개정 및 승인 받은 날(2016.07.29)이 속한 년도에 한하여 당해연도 수석부회장과 차기 수석부회장을 모두 선출하며, 선출된 당해연도 수석부회장은 차년도의 회장이 되며, 차기 수석부회장은 차차년도의 회장이 된다. |
부칙 (1998.2.4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04.2.10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10.7.22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11.6.28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15.1.12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16.7.29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19.9.6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부칙 (2022.7.13.)
제1조 |
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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