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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위험물 철도 운송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|
작성자 | ![]() |
kykim |
등록일 | ![]() |
2018-09-13 |
이메일 | ![]() |
kykim@railway.or.kr |
[국토교통부] 위험물 철도 운송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「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」에 대해 관계기관,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 - 다음 - - 일시: 2018년 9월 19일(수) 오후 2시 - 장소: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 - 목적: 위험물 철도 운송 관련 제도신설 및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- 주요내용: 1)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2)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3)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(RID)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4) 사고보고 기준,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※ 위험물 철도 운송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: 보도자료(다운로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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