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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목 [국토교통부] 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⌟ 일부개정안 의견조회
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26-07-03
이메일 railway@railway.or.kr

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⌟ 일부개정안 의견조회 
 
 
 
□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개요
 
ㅇ 건설기준의 신속한 제·개정, 민원대응 등을 위한 소관부서 및 관련 단체 조정을 통해 국가건설기준 관리의 효율성 제고
ㅇ 건설기준의 제정·세분화, 관련단체 조정, 건설기준 명칭 및 소관부처·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의 전문성 향상
 
가. 제출처: office@rawilay.or.kr / 제출기한: 2026.07.20.(월) 
 
나. 제출양식: 붙임1 의견제출 양식
 
다. 문의처: 044-201-3569
 

 
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별표13 개정안 및 의견제출양식.hwpx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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