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 목 | [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]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관련 안내 | |
| 작성자 | 관리자 | |
| 등록일 | 2025-09-19 | |
| 이메일 | railway@railway.or.kr | |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관련 안내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에 따라 교통기술 개발자의 개발의욕 고취 및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활용·촉진을 위해 '교통신기술 지정제도' 심사·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교통신기술 지정 시 국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 등 공공판로 진출 지원, 기재부/조달청/도로공사 입찰참가 사전심사 가점 부여,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※ 교통신기술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(www.kaia.re.kr)>사업>교통신기술>규정 및 서식(매뉴얼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문의처: 031-389-6587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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